종부세 위헌 결정시 종부세 납부분 환급에 관한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 어느 세무사님이 종부세 신고납부를 해야 위헌결정
이 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부과분을 자진 납부하면 3개월 안에 위헌
결정이 안나면 못 돌려받는다고 인터뷰를 했던데,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해서 세금문제라고 해서 세무사님들이 소송법에 대해서 완
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종부세 신고, 경정청구 등
이랑 엮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각 언론의 경제부 기자들이 받아쓰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유통되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 위헌소송은 조세문제가 아니고 헌법소송에 관한 문제이고, 절차의 법령상
근거는 헌법재판소법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입니다. 즉, 소송법의 영역이고 세
무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이슈가 되고 자기들에게 질문이 들어오니 자기가 아는 지식을 짜깁기해
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해서 위헌결정시 환급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
다. 주변에 많은 분들게 알려 주셔서 쓸데없는 공포와 불안 때문에 종부세 자진
신고하시느라고 고생 안 하시게 해주십시오. 참고로 이 카톡방에서 제가 말씀드
리는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는 종부세 위헌소송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저희 사무
실에서 용역을 수행해드린 분들 중에서 원소유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된 경우가 있
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종부세는 많은 법조인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 종부세 부
부합산과세 위헌결정문에도 종부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할 우려가 큰 세금이
니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택 이하 보유자와 다주택자, 개인과 법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
여 중과한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2020년 종부
세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종부세를 안내는 것이 아니라 작년 종부세법 기
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내시고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조치가 될 것
입니다.
문제는 위헌결정이 나면 누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위헌 결정이
난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은 당연히 환급이 됩니다. 그 사건에 병합된 사
건의 당사자도 환급이 되고, 위헌 결정이 날 때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니 환급이 됩
니다. 여기까지가 헌법재판소법에서 밝히고 있는 위헌결정의 효력범위 입니다. 여
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정부가 알아서 구제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조세와 관련된 헌법소원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불복절차를 거쳤음에도 원하는 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만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부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 종부세에 대해서 불
복절차를 먼저 걸쳐야 합니다.
종부세를 내는 방법은 1) 부과된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부과 납부와 2) 부과된 고
지서는 무시하고 자기가 신고해서 납부하는 신고 납부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부과납부를 한 사람은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으로 조세심판원 등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거기서 기각 결정이 나거나 제기일
로부터 60일 이상 결정을 안해주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에 담당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구해달라는 제청요청을 할 수 있고, 담당재판부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거부하면 그때 비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한 사람은 신고납부를 하고, 신고납부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경정청구
를 관할 세무서에 하고, 그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비로서 조세심판원 등에 경정청
구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절차는 위의 부과납부와 같습
니다.
이와 같은 절차 때문에 대전에서 헌법소원을 준비하시는 세무사님은 부과납부를
기준으로 하여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해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내면 대기 기간만 6개월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종부세
법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입니다. 행정소송도 현행 법률하에서는
당연히 기각이고, 판사님 성향에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가 갈라질텐데 많
은 판사님들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작년에 헌법소
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를 당해서(이런 절차를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관련 판례
에 따라서 결론이 너무 뻔하니 괜히 국민들 고생시키지 말고 헌법소원을 심사해
달라는 예외를 주장한 것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입니다) 관련 자
료는 다 정리되어 있으니, 종부세 납부기한이 끝나면 1월 정도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해서 조세심판원 불복, 행정법원 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헌법소원
신청서를 모두 한번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뻔한 결론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 검토 기간이 어차피 2~3개월은 걸릴 것이라서 그러면
헌법소원을 위한 형식적 요건은 다 갖춘 것이 되어서 시간낭비가 최소화 될 것
입니다.
만약 지금 몇몇 세무사님들의 말에 따라서 신고납부를 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는 절차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이
절차에도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번잡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세무사님들의 핵심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
간이 5년이기 때문에 위헌결정 기다렸다가 5년 안에 위헌결정나면 경정청구해서
돌려받자는 것인데,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해당 법률이 합법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납부하고 나중에 종부세가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이번에 하는 신고는 합법적
인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지금 신고납부 하신다고 해서 위헌
결정 이후에 경정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고납부로 종부세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이고, 헌법소원에 참여했을 경우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서 헌
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종부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법령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원칙은 헌법소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종부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종부세법이 위헌 결
정이 났는데 정부에서 헌법재판소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헌법소원을 낸 소수
의 사람들만 구제해주고, 나머지 수십만명을 그냥 두는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실제로 2008년도 종부세 부부합산과세 위헌이 났을 때 전부 다 돌려줬습
니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알아서 돌려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부과납부한
사람들에게 환급고지서 발송했고, 신고납부한 사람들에게는 재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돌려주는 방법론은 달랐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랜기간 존재하던 세금이고 위헌의 대상 연도가 너무 길어지고 아무렇지 않다가
나중에 위헌이 된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두 구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법을 문리해석해서 구제의 당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
늘자 조선일보에서 신고납부를 주장한 세무사님이 사례로 든 부동산초과이득세의
사례인데,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거의 초기에 내려진 결정이어서 수십
년간 쌓였던 납세의무자를 모두 구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리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종부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법령상 맞지만, 만약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나면 그렇게 조치하지는 못하고
대상자 모두에게 환급조치가 될 것이다"입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종부세 위헌소송에는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해
서 경정청구 기간을 늘리자는 몇몇 세무사님들의 주장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종부세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말고 그 결과만 누리자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
글을 읽었을 때 모르고 쓴 것이라면 너무 용감한 것이고, 알고 쓴 것이라면 너무
약은 것이라서 같은 전문직종으로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위헌소송은 철저하게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위헌결정
이 나고 그것도 빨리 나게 될 것 입니다. 반대로 참여가 저조하면 헌법재판소에
압력이 없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안 날수도 있고, 천천히 날 수도 있고, 심하게는
위헌소송을 낸 사람에게만 세금을 환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많든 적든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보니 "같이 합시다"할 때는 "예"하다가,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데요 하면, 이것 장사속 아니야? 아픈 사람들 가지고 장사
하면 안되는데, 나는 생각 좀 해보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을 뺍니다. 특히,
이번 종부세 위헌 소송처럼 무임 승차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 사람을 위한 일을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은 종부세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떡하니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혼선을 최소화해
야 겠다는 취지로 급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께서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해서 종부세 위헌 결정을 조금
이나 빨리 받아낼 수 있기를 기원해 보는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