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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받은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신청 시작

집이랑 2022. 1.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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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받은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신청 시작

 

소비자경제신문 2022-01-24 10:23:07

 

 

신용보증재단중앙회[사진=연합뉴스]

 

 

# 부산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신용 점수가 800점대인 L씨는 24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 해 12월 27일 이후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중신용 기업의 기준은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 사이의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 희망대출 등 받은 기업은 중복 신청 안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또 세금 체납, 금융권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는 전액 면제,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신청은 6개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동시접속에 따른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출처:

http://im.newspic.kr/gpfs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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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pic.kr/nKLCr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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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pic.kr/IHU3V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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