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감염 때문에 화장하라더니… 질병청 "시신 전파 사례 없다"

집이랑 2022. 1. 20. 15:38
728x90

감염 때문에 화장하라더니… 질병청 "시신 전파 사례 없다"

머니S 2022-01-20 09:24:22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하기 공유하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시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현재 기준으로 검색한 결과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소멸하나'는 박 의원의 질의에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질병청은 "코로나19는 호흡기 비말을 직접 흡입하거나 호흡기 비말에 접촉하는 경우 감염이 가능하다.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WHO는 시신의 흉곽을 압박하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시신의 호흡기 비말 배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호흡기 비말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다룰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메르스 백서’에 기반해 만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시신에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https://smartstore.naver.com/changtoo/products/281395319

 

핫스톱 온수차단 잠금장치 온수조절 유아안전 차단밸브 어린이집 손보호 아이손 창이랑 : 아이

[아이디어하우스 창이랑] 좀더 편리하고,건강하며,안전한생활을 위한 아이디어하우스 창이랑입니다.

smartstore.naver.com

 

 

http://im.newspic.kr/fCtM7CH

 

미 스타벅스, 직원 대상 코로나 백신접종 의무화 폐지

[이데일리 신채연 인턴기자] 스타벅스가 미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다. (사진=AFP) 1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

im.newspic.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