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비싼집 가진 죄?"…종부세, 왜 논란인가 보니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주택보유자 중 6.4%' 94.7만명…"부유세→보통세"
재산세 내면서 집값 오르면 '종부세' 추가로…"이중과세"
"20억 주택 2채 보유시 40억 주택 1채 보유보다 세금 10배…차별과세"
"단기적으로 1가구1주택 종부세 대폭완화 또는 폐지" 한 목소리
존폐 두곤 "폐지후 재산세에 편입"vs"폐지는 이른감" 의견 갈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도입 초기 정조준 했던 극소수 부유층을 넘어 서울 10채 중 1채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제 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장과 학계에서는 단기적으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대폭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다만 장기적인 방향을 두고는 종부세가 필수재 성격인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일정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유지하자는 의견과 전면 폐지 후 재산세로 편입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보유자 중 6.4%가 내는 종부세…"보통세 됐는데 이중과세 바로잡아야"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종부세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과 공시지가 및 공정시장가액 상향 조정 등이 맞물려 부과 대상과 고지 세액 모두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주택 보유자(1469만7천명, 2020년 기준) 중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6.4%이다. 특히 서울은 공동주택(258만가구) 중 약 11%가 공시가 11억원을 넘겨 10채 중 1채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자료를 발표하며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정부가 언급한 '종부세 부과 대상 1.8%'는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되는 전 국민(5182만 1669명, 2021년 기준) 중 종부세를 내는 인구를 추계한 것이어서 정부가 대상자 비율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대상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만들지 않아야 될 세목을 만들고 (부과한 뒤 각종 세액공제를 해주며) 어색하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세액도 종부세 대상자들이 꼽는 문제다.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중인 강모씨 등 123명은 지난 22일 "종부세법 일부 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체 자산가치 대신 보유주택 수 따라 세금 10배까지 차이나면"…"명백한 차별과세"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체 자산 가치가 아니라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과도하게 차등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의 이재만 대표는 "20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40억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10배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은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계산을 보면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1차(전용면적 84.992㎡, 올해 공시가 9억3800만원)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22억4500만원) 등 2채를 보유할 경우 올해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전년(2544만8661원)보다 289% 늘어난 7367만7435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 2채를 합친 가격보다 훨씬 비싼 서울 용산 한남더힐(전용면적 235.31㎡, 43억4600만원)을 한 채만 보유할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2668만8960원)보다 53.5% 늘어난 4096만5984원이다.
특히 1가구1주택 등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려운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폭 완화 및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은 "단순히 주택소유 개수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 (대상자들이) 불합리하다 느낄 수 있다"며 "특히 주택 1채를 장기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1가구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인데 주택가격 크게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려운 만큼 재산세 외 부과되는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문성 교수도 "종부세의 취지가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이 있다면 1가구1주택 등 투기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이들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던지 아주 낮은 세율 적용해야 하고 공시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에 편입해야" vs "폐지는 일러"
스마트이미지 제공
종부세의 단기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 부담 최소화'로 의견이 모이지만 존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중과세와 차별과세 등 문제가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성도 지적하는 만큼 전면 폐지하고 이미 누진세 성격이 있는 재산세로 편입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부세가 투기 수요를 일정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전면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갈린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특정인에게만 부과하는 차별적 과세로 위헌적인 면이 있고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는만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제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1세대1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필요하지만 종부세 전면 폐지까지는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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