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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열흘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까지 주차 허용

집이랑 2022. 1.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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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열흘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까지 주차 허용

연합뉴스 2022-01-23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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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이런 조치를 실시한다.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질서와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의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지역 주민들이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편하게 명절을 준비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힌다는 내용의 알림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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