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출도 묶였는데 어디서 돈 구하나" 2주택자에 수천만원까지…종부세 폭탄 고지서 임박
강남 2주택자 종부세 9000만원
재산세 더하면 보유세만 1억원 넘어
금융권 대출도 막혀…"사채 써야 할 판"
종부세 250만원 이상 6개월 분납 가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이 정부가 지난해 7월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첫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인 가운데, 분납 제도를 이용한다 해도 워낙 상승분이 크고 금융권 대출도 꽁꽁 묶여 있어 이중고가 예상된다.
종부세율은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강화됐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강남 2주택자 종부세 9000만원…대기업 1년치 연봉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공동주택 2·3주택자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권인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각각 1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9000만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면적 83㎡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899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부과된 세금(3370만원)보다 167% 늘어난 수치이며 1년 만에 세금이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더하면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1년치 연봉을 모두 털어 넣어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중첩돼 주택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돈줄 죄고 금융권은 대출 축소…"사채써야 하나"
이런 가운데 종부세 납부를 위해서 사채를 써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과 비은행권까지 압박하면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용대출만 하더라도 은행권에서 고소득자에게조차도 최고한도를 5000만원으로 묶는 등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백기를 들고 있다.
대출이 묶인 틈을 타고 강남 대부업자 사이에서는 이번 종부세 납부를 위한 대출까지 준비하고 있다. 강남에서 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25개 대부업체에 도매금융으로 최소 연간 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큰 손'으로 불리는 대부업체 대표는 "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면서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부업체에 자금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아파트 등 담보만 확실하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한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대부업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 빌리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당연한 결과"라고 곁들였다.
종부세액 250만원 이상이면 최대 6개월 분납 가능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종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고 여유가 있다면 종부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여력이 안될 경우 자금이 생길 때까지 부득이하게 세액을 체납했다가 자금이 생기면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런 경우 종부세를 체납하지 말고 분납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납 기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경우에 분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분납이 필요하다면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분납 신청 현황(법인 제외)'에 따르면 2018년 1714명이었던 분납 신청자는 2019년 8252명으로 1년새 5배가 됐다. 분납 신청한 금액은 339억원에서 981억원으로 3배로 증가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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