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때문에 화장하라더니… 질병청 "시신 전파 사례 없다" 머니S 2022-01-20 09:24:22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하기 공유하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시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현재 기준으로 검색한 결과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소..